노동위원회upheld2017.03.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45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노45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N는 2007. 5. 2. K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9.경 M으로 소속을 변경
함.
- N는 M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급여의 40%를 K으로부터 지급받았고, K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N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검사는 I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고의 인정 여부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다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 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K의 인사 발령문, 피고인과 K 관계자들의 이메일 내용, N의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N의 본사 복귀 희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방법
- N와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이상, N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N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 방법을 불문하고 N가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심이 L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K과 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I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베트남법상 퇴직금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N의 연봉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급여 인상분은 해외법인 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퇴직금 가산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열사 간의 전적 시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
판정 상세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N는 2007. 5. 2. K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9.경 M으로 소속을 변경
함.
- N는 M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급여의 40%를 K으로부터 지급받았고, K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N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검사는 I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고의 인정 여부**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다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 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K의 인사 발령문, 피고인과 K 관계자들의 이메일 내용, N의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N의 본사 복귀 희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방법**
- N와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이상, N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N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 방법을 불문하고 N가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심이 L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K과 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I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베트남법상 퇴직금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N의 연봉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급여 인상분은 해외법인 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퇴직금 가산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열사 간의 전적 시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