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0가합206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8. 선고 2020가합20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등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통영시는 2014. 11. 25. 협의회에 E스포츠센터(이하 '해당 센터') 관리·운영권을 부여
함.
-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협의회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원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12. 2. 근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20. 1. 20. 변호사 G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
- 관련 결의 무효 사건 제1심 법원은 2020. 4. 2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20. 2. 1. 협의회 직무대행자 변호사 G과 해당 센터 보일러실 직원으로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 이전에 근로자는 2018. 7. 1., 2019. 1. 1., 2019. 11. 29.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11. 29.자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0. 11. 30.까지였고, 위 각 근로계약은 협의회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2020. 4.경 피고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에게, 관련 결의 무효 판결 등을 근거로 비대위에서 2020. 4. 27.자로 근로자의 해임이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해임통지(이하 '해당 해임통지')를
함.
- 해당 센터는 2020. 6. 3.경 관할 관청에 해당 센터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고, 피고 C을 선임하는 신고를 마
침.
- 협의회 회원 H는 협의회 임시회장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7. 23. 변호사 G이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20. 8. 21. 사임
함.
- H는 다시 임시회장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9. 25. 변호사 I이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며,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들이 아닌 협의회와 체결한 것으로, 피고 비대위를 상대로 해임통지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은 2020. 11. 30.까지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회사들을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등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통영시는 2014. 11. 25. 협의회에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관리·운영권을 부여
함.
-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협의회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원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12. 2. 원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20. 1. 20. 변호사 G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
- 관련 결의 무효 사건 제1심 법원은 2020. 4. 2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20. 2. 1. 협의회 직무대행자 변호사 G과 이 사건 센터 보일러실 직원으로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에 원고는 2018. 7. 1., 2019. 1. 1., 2019. 11. 29.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11. 29.자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0. 11. 30.까지였고, 위 각 근로계약은 협의회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2020. 4.경 피고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원고에게, 관련 결의 무효 판결 등을 근거로 비대위에서 2020. 4. 27.자로 원고의 해임이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해임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통지')를
함.
- 이 사건 센터는 2020. 6. 3.경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센터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피고 C을 선임하는 신고를 마
침.
- 협의회 회원 H는 협의회 임시회장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7. 23. 변호사 G이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20. 8. 21. 사임
함.
- H는 다시 임시회장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9. 25. 변호사 I이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