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1
대전고등법원2021누11065
대전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1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운전학원 강사의 수강생 성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운전학원 강사의 수강생 성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운전학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능교육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7. 1. 수강생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가인도 참석
함.
- 참가인은 2019. 7. 3. 도로주행 수업 중 여성 수강생(피해 수강생)의 허벅지에 손을 스치고, 기어 변경 시 피해 수강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잡고, 교육자료 유인물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허벅지를 누르듯이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함.
- 참가인은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피해 수강생의 민원 제기 후 면담 및 조사를 거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용어의 개념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은 아
님.
- 참가인의 성추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43조 제9호(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어려운 경우), 제51조 제5항 제11호(강사 자격취소·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인정
됨.
- 취업규칙 제43조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
함.
-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에 반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
됨.
-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강생을 상대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비위행위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한 것일 뿐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아
님.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항 [별표 34]의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은 '교육 중 교육생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를 강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가 교육 중 수강생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취업규칙 제51조 제5항 제11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 [별표 34]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
판정 상세
운전학원 강사의 수강생 성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운전학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능교육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1. 수강생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가인도 참석
함.
- 참가인은 2019. 7. 3. 도로주행 수업 중 여성 수강생(피해 수강생)의 허벅지에 손을 스치고, 기어 변경 시 피해 수강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잡고, 교육자료 유인물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허벅지를 누르듯이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해 수강생의 민원 제기 후 면담 및 조사를 거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용어의 개념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은 아
님.
- 참가인의 성추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43조 제9호(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어려운 경우), 제51조 제5항 제11호(강사 자격취소·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인정됨.
- 취업규칙 제43조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
함.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에 반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
됨.
-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강생을 상대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비위행위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한 것일 뿐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아
님.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항 [별표 34]의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은 '교육 중 교육생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를 강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가 교육 중 수강생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취업규칙 제51조 제5항 제11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