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11.0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0가합2578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 199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자, 외부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할 목적으로 1990. 5. 3.부터 5. 4.까지 집단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며 집단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자, 원고들은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