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4
수원고등법원2021나26488
수원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648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상실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상실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자의 정년 도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의 2차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397,683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8. 20. 만 61세를 정년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
함.
- 근로자는 2020. 2. 26. 만 61세가 되었고, 2020. 12. 31. 정년에 도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차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0. 2. 26. 만 61세가 되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0.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
음.
-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정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적용
됨.
-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2차 해고처분의 효력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 존부: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할 때, 2020년 4분기 회사의 경영상황이 양호하였고, 2차 해고처분 이후 신규 채용도 이루어졌으므로, 직제개편 또는 업무량 감소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해고 사유 존부:
-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장은 2차 해고처분 당시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송절차에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특허청 정보제공신청 및 특허거절결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상실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의 정년 도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2차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97,683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8. 20. 만 61세를 정년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
함.
- 원고는 2020. 2. 26. 만 61세가 되었고, 2020. 12. 31. 정년에 도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차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2. 26. 만 61세가 되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0.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원고의 근로계약에는 정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적용
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2차 해고처분의 효력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