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4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810
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20481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근로자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 근로자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
함.
-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근로자 A에게 벌금 5,000,000원, 근로자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근로자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근로자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고, 1명이 불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은 9명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고지 및 명단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원고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 원고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함.
- 원고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함.
- 원고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 원고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고 A에게 벌금 5,000,000원, 원고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원고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