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6
대전고등법원2015누10177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10177 판결 부당해고구제기각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철회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인 2013. 4.경 근로자를 복직시켰
음.
- 참가인은 2013. 6. 25.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여부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부당하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와 철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 기회 박탈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철회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인 2013. 4.경 원고를 복직시켰
음.
-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여부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부당하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와 철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 기회 박탈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