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5424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 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를 종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9년 선임과장 직급의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육아휴직 복귀 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고, 2017. 1. 3. 근로자를 광고팀원이 아닌 홍보전략실 소속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광고팀장 시절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으나, 업무 내용은 광고 및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등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자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15. 11. 9.부터 근로자의 보직해임을 검토하고 2015. 11. 21. 회의에서 근로자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고 G을 후임 광고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15. 12. 21.경 인사팀장 및 경영지원본부장과 보직 변경 관련 면담을 하였고, 2017. 1. 3. 복직 후에도 인사팀장과 면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서는 안
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불가피성, 직무의 상이성 여부, 동일·유사 수준 업무 부여 여부, 동일 임금 수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의 필요성:
-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자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육아휴직 신청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 저조 때문으로 보
임.
- 참가인이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근로자의 평가 저조 및 업무 협조 불만은 육아휴직 신청 이전부터 존재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이전인 2015. 11. 9.부터 보직해임을 검토하고 2015. 11. 21. 이미 후임 광고팀장 임명을 결정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직해임으로 보기 어려
움.
- 제1심 증인 E의 증언(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 메우기 위한 후임 논의)은 근로자의 진술(2015. 12. 21. 보직 변경 논의) 및 후임 결정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해당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판정 상세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육아휴직 복귀 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를 종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9년 선임과장 직급의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육아휴직 복귀 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고, 2017. 1. 3. 원고를 광고팀원이 아닌 홍보전략실 소속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광고팀장 시절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으나, 업무 내용은 광고 및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등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15. 11. 9.부터 원고의 보직해임을 검토하고 2015. 11. 21. 회의에서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고 G을 후임 광고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5. 12. 21.경 인사팀장 및 경영지원본부장과 보직 변경 관련 면담을 하였고, 2017. 1. 3. 복직 후에도 인사팀장과 면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서는 안
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불가피성, 직무의 상이성 여부, 동일·유사 수준 업무 부여 여부, 동일 임금 수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의 필요성:
-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육아휴직 신청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 저조 때문으로 보
임.
- 참가인이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원고의 평가 저조 및 업무 협조 불만은 육아휴직 신청 이전부터 존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