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91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2가합19124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비용역 이익분배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비용역 이익분배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익분배금 추가 지급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경비용역 제공 회사 근무 경험이 있
음.
- 회사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회사는 C 경비용역(이하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회사가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
함.
- 2006. 1. 2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가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이하 '해당 합의각서')를 작성
함.
- 해당 합의각서에는 사업 성공 시 이윤 배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하며, 이윤은 회사의 일반관리비(G&A)와 현장의 운영비(Overhead)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윤(Net Profit)을 의미한다고 명시
됨.
- 또한, 사업 성공 시 본사 운영팀 인선, 예하 경비대 관리/통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근로자가 수행하되 근로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해당 합의는 C 경비용역 계약이 존속되는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2006. 3. 말 해당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06. 4. 27. 기간 5년으로 1,446억 원 상당의 해당 사업을 낙찰받고, 2006. 8.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5년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수행
함.
- 회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이익을 배분
함.
-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매출액에서 본사 공통비(2006. 8. ~ 2008. 12. 2.07%, 2009. 1. ~ 2011. 11. 1.25%)와 법인세(2011. 5.까지 27.5%, 2011. 6.부터 24.2%)를 공제
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공제 비율 및 조정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06. 12. 말 PM에서 2007. 1. 초순 전문인력 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됨. 이는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업 종료 후 근로자는 2012. 1. 31.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분배금 배분 관련 (본사 공통비, 퇴직적립금, 법인세)
- 쟁점: 회사가 이익분배금 계산 시 본사 공통비, 퇴직적립금,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근로자의 이익분배금이 축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합의각서에서 '순수 이윤'은 회사의 일반관리비, 현장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뜻
함. 따라서 순수 이윤을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얻은 수입이나 지출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판정 상세
경비용역 이익분배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익분배금 추가 지급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경비용역 제공 회사 근무 경험이 있
음.
-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C 경비용역(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가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
함.
- 2006. 1. 2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가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사업 성공 시 이윤 배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하며, 이윤은 회사의 일반관리비(G&A)와 현장의 운영비(Overhead)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윤(Net Profit)을 의미한다고 명시
됨.
- 또한, 사업 성공 시 본사 운영팀 인선, 예하 경비대 관리/통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원고가 수행하되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이 사건 합의는 C 경비용역 계약이 존속되는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06. 3. 말 이 사건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06. 4. 27. 기간 5년으로 1,44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고, 2006. 8.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5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수행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익을 배분
함.
-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매출액에서 본사 공통비(2006. 8. ~ 2008. 12. 2.07%, 2009. 1. ~ 2011. 11. 1.25%)와 법인세(2011. 5.까지 27.5%, 2011. 6.부터 24.2%)를 공제
함.
-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제 비율 및 조정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
음.
- 원고는 2006. 12. 말 PM에서 2007. 1. 초순 전문인력 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됨. 이는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원고는 2012. 1. 31.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분배금 배분 관련 (본사 공통비, 퇴직적립금,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