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3.22
대법원95다5676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정 요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유급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
함.
- 이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
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
- 특히,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기업의 임금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유급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
함.
- 이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회사의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
- 특히,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기업의 임금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