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4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426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정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오후 17: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정비사에게 1만 원의 수당과 다음날 유급휴일을 부여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의 당직근무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함.
- 회사는 2016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 23. 화해가 성립
됨.
- 근로자 C과 A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각 2017. 2. 10.과 2017. 3. 10. 피고와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으로 명시된 경우, 괄호 안의 내용은 예시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대상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외에도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수당 등 근로자 A,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부제소합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근로자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 법리: 숙·일직 업무는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지급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
음. 다만, 숙·일직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D, E, F, G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고,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차량 운행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수면이나 휴식이 가능했고, 당직근무 시 정비 업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보조적, 임시적인 업무에 한정되었으며, 복잡한 정비는 다음날 주간근무자들이 처리하도록
판정 상세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오후 17: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정비사에게 1만 원의 수당과 다음날 유급휴일을 부여
함.
- 원고들은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의 당직근무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함.
- 피고는 2016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 23. 화해가 성립
됨.
- 원고 C과 A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각 2017. 2. 10.과 2017. 3. 10. 피고와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으로 명시된 경우, 괄호 안의 내용은 예시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대상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외에도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수당 등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부제소합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 : 숙·일직 업무는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지급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