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존재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존재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항 항만시설 및 E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해당 노동조합 지부장, C은 이 사건 지부 조합원
임.
- B와 C는 항만출입증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근로자의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민원이 제기
됨.
- 근로자의 모회사인 D항만공사는 근로자에게 항만출입증 업무 재점검 및 담당 인력 배치 조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B와 C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B와 C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
함.
- B, C 및 해당 노동조합은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보직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각하,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
함.
- 원고와 B, C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 경위: 근로자는 모회사인 D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D항만공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처분했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
음.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B와 C의 실명이 언급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B는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
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대표이사 H의 발언: H의 발언은 B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격화, B와 C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지적,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대상 진정 및 소송 언급 등으로 보이며, B와 C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존재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항 항만시설 및 E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C은 이 사건 지부 조합원
임.
- B와 C는 항만출입증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원고의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민원이 제기
됨.
- 원고의 모회사인 D항만공사는 원고에게 항만출입증 업무 재점검 및 담당 인력 배치 조치를 요청
함.
- 원고는 B와 C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B와 C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
함.
- B,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보직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각하,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
함.
- 원고와 B,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 경위: 원고는 모회사인 D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D항만공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자체적으로 처분했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