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100191 판결 감봉및징계부가금1배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 근로자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6. 7.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학생 교육 의무를 규정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를 교육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지금 니가 죽을병 걸렸어?",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니네 집 돈 많은가 보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징계사유의 존부 (뇌물수수)
-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C의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있던 교장으로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브로치를 받고, C의 부모로부터 음료수 세트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 원고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학생 교육 의무를 규정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를 교육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지금 니가 죽을병 걸렸어?",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니네 집 돈 많은가 보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