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7.02.0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5(분리),3382(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3115(분리),338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판정 요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2016고단3115 사건: 피고인은 2016. 5. 10. 04:00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