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52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징계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2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5. 12. 23.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2. 5. 근로자의 비위행위(근무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간 갈등 유발 등)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15. 해당 소를 제기하여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 근로자는 2016. 9.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함.
- 근로자는 2017. 2. 6. 회사에게 서울 본사 전보 및 스톡옵션 지급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3. 6.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 허가 여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만 있는 경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징계처분과 전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소송 목적물이 달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청구 변경 신청을 불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근무태만: 근로자가 2015. 7. 27.부터 2015. 10. 15.까지 조기 퇴근 8회, 무단 외출 20여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92조 제9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출입기록 신뢰성 주장은 배척됨)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징계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23.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2. 5. 원고의 비위행위(근무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간 갈등 유발 등)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 원고는 2016. 9.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함.
-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서울 본사 전보 및 스톡옵션 지급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3. 6.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 허가 여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만 있는 경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과 전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소송 목적물이 달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불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