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1.26
부산고등법원2006누2442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학과 외 소속 변경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 교원의 학과 외 소속 변경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 총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속 변경 인사발령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학칙에 근거한 점,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소재 판단 및 한시적 조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년부터 부경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
함.
- 2003년 원고와 대학원생 소외 1 간의 논문 관련 갈등이 발생, 소외 1이 근로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소외 1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함.
- 화학과 일부 교수들이 소외 1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이들을 상대로 표절 및 무단이탈 의혹을 제기하여 일부 교수들이 경고 조치
됨.
- 화학과 교수 13명이 근로자를 배제한 학과 운영을 시작하고, 근로자의 타 부서 전보를 회사에게 요청
함.
- 회사는 2004. 12. 13. 근로자를 기초과학연구소로 전보하는 1차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취소
됨.
- 이후에도 원고와 교수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회사는 2005. 9. 7. 근로자를 기초과학연구소로 소속 변경하는 인사발령(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의 효력 및 교원 소속의 원칙
- 법리: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소 소속은 연구 전담 또는 연구가 주된 업무인 경우에 한
함. 따라서 학칙이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칙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9조 (학교의 조직), 제25조 (부설기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의 조직) 교원 소속 변경 인사발령의 적법성
- 법리: 학과 소속 교원을 연구소로 배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이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지, 연구소 소속을 희망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다만, 학과 내 갈등으로 학과 운영 및 학생 학습권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자를 가려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소속 변경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연구업무 주된 여부나 희망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소속을 변경한
점.
- 원고와 교수 13명 간의 갈등은 대학원생 소외 1의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근거 없이 근로자를 비난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기인하며, 이후 교수 13명이 근로자를 배제하고 학과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며 전보를 요청하는 등 갈등 확대에 대한 책임이 교수 13명에게 더 크다고 판단
됨.
- 회사가 교수 13명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잘못만을 내세워 전보시킨 것은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학과 외 소속 변경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소속 변경 인사발령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학칙에 근거한 점,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소재 판단 및 한시적 조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부경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
함.
- 2003년 원고와 대학원생 소외 1 간의 논문 관련 갈등이 발생, 소외 1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원고는 소외 1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함.
- 화학과 일부 교수들이 소외 1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표절 및 무단이탈 의혹을 제기하여 일부 교수들이 경고 조치
됨.
- 화학과 교수 13명이 원고를 배제한 학과 운영을 시작하고, 원고의 타 부서 전보를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04. 12. 13.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로 전보하는 1차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취소
됨.
- 이후에도 원고와 교수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피고는 2005. 9. 7.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로 소속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의 효력 및 교원 소속의 원칙
- 법리: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소 소속은 연구 전담 또는 연구가 주된 업무인 경우에 한
함. 따라서 학칙이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칙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9조 (학교의 조직), 제25조 (부설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