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0.09.08
대구고등법원70구19
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 6. 8.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비위 사실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됨.
-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
음.
- 회사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8. 7. 25. 근로자를 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1968. 8. 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68. 10. 4.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1968. 11. 2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다툼 가능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함.
- 법리: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에 의해 면직처분 당한 경우,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면직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직위해제 사유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 직위해제 후 면직 처분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규정
- 행정소송법 제14조: 소송비용 부담 규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소송비용 부담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후의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
임.
-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8.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비위 사실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됨.
-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
음.
-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8. 7. 25. 원고를 면직처분
함.
- 원고는 1968. 8. 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68. 10. 4.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1968.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다툼 가능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함.
- 법리: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에 의해 면직처분 당한 경우,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면직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직위해제 사유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 직위해제 후 면직 처분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규정
- 행정소송법 제14조: 소송비용 부담 규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소송비용 부담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후의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