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115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11580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원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수영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등도 미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아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설령 근로자들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그 약정은 무효
임.
- 회사가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근무시간에 대한 회사의 주장 (실제 근로 미제공 및 사적 이용)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고, 아파트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
음.
- 경비원의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근무시간 중 실제로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 일부 있었더라도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당
함.
-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최저임금법 적용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경비원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각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수영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등도 미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아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설령 원고들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그 약정은 무효임.
- 피고가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