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613
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6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9. 5.부터 'C 당동1호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8. 7. 28.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8. 11. 1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인용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지 않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8. 12. 5. 근로자에게 '재채용(복직)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2. 21.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2. 22. 위 출근명령서를 받고 2019. 2. 24. 참가인에게 출근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19. 3. 1.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귀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2018. 12. 5. 및 2019. 2. 21.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도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월 급여가 인상된 최저 시급(8,35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확인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참가인이 배달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근로자의 업무가 배달업무이므로 복귀에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에게 위 각 복직명령이 도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
임.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구제이익 소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9. 5.부터 'C 당동1호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8. 7.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11. 1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인용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지 않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8. 12. 5. 원고에게 '재채용(복직)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출근명령서'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2. 22. 위 출근명령서를 받고 2019. 2. 24. 참가인에게 출근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19. 3. 1.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귀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2018. 12. 5. 및 2019. 2. 21.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도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월 급여가 인상된 최저 시급(8,35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확인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참가인이 배달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원고의 업무가 배달업무이므로 복귀에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복직명령이 도달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