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1
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고단5341 판결 업무방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항의 목적의 장송곡 재생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항의 목적의 장송곡 재생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장송곡 재생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호텔의 종업원으로, 2016. 11. 24. 해고
됨.
- 2017. 2.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2017. 4. 7.까지 복직 기한이 정해
짐.
-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3. 13.까지 C 호텔 앞에서 이동식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거나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하여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송곡 재생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장송곡 재생 행위가 호텔의 통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판단:
- 호텔은 숙박, 예식, 식당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
임.
- 점심시간에 장송곡을 틀었더라도 호텔 영업이 중단되거나 손님 출입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예식, 숙박, 식사, 휴식 등 호텔 영업 내용에 비추어 장송곡으로 인해 손님들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여 호텔의 통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
함.
- 범행 일시, 장소, 태양, 업무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장송곡의 소음 정도와 내용만으로 호텔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가 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에 의해 자유롭게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 판단:
- 플래카드 및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주장
임.
- 플래카드의 게시 장소, 크기, 종류에 비추어 이를 게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물리적 지장을 주지 않
음.
-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플래카드 및 피켓을 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플래카드 게시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종류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항의 목적의 장송곡 재생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장송곡 재생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호텔의 종업원으로, 2016. 11. 24. 해고
됨.
- 2017. 2.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2017. 4. 7.까지 복직 기한이 정해
짐.
-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3. 13.까지 C 호텔 앞에서 이동식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거나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하여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송곡 재생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장송곡 재생 행위가 호텔의 통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판단:
- 호텔은 숙박, 예식, 식당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
임.
- 점심시간에 장송곡을 틀었더라도 호텔 영업이 중단되거나 손님 출입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예식, 숙박, 식사, 휴식 등 호텔 영업 내용에 비추어 장송곡으로 인해 손님들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여 호텔의 통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
함.
- 범행 일시, 장소, 태양, 업무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장송곡의 소음 정도와 내용만으로 호텔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행위가 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