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가단334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자격수당 및 성과급 감소분과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근로자 A은 마트관리직, 근로자 B, C는 경매직으로 채용
됨.
- 2015. 3. 19. 회사는 근로자들을 본점 보험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 2017. 4. 1. 회사는 본점 보험팀을 해체하고 근로자들을 다시 마트 및 경매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시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보험팀 창설 및 근로자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
함.
- 근로자들은 보험팀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 적합한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인사규정 제66조(동일 직렬 내 이동 원칙, 일반직 직원의 다른 직무분야 전보 금지)를 위반하여 전직명령을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신규사업 추진 시 보직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
음.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자격수당 감소, 열악한 근무 환경, 전문성과 상이한 업무 담당 등 불이익을 입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명령은 별다른 업무상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
시.
-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 '직원의 이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동일 직렬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일반관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 임용될 수 없다.'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 '신규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전문지식, 경력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필요한 경우 본 조합 또는 동일시군 관내 다른 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보직공모를 실시하여 임명할 수 있다.' 자격수당 감소분 및 2016년 성과급 감소분 청구
- 법리: 무효인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마트관리직 및 경매직으로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
함.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자격수당 및 성과급 감소분과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원고 A은 마트관리직, 원고 B, C는 경매직으로 채용
됨.
- 2015. 3. 19. 피고는 원고들을 본점 보험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 2017. 4. 1. 피고는 본점 보험팀을 해체하고 원고들을 다시 마트 및 경매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시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보험팀 창설 및 원고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
함.
- 원고들은 보험팀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 적합한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동일 직렬 내 이동 원칙, 일반직 직원의 다른 직무분야 전보 금지)를 위반하여 전직명령을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신규사업 추진 시 보직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자격수당 감소, 열악한 근무 환경, 전문성과 상이한 업무 담당 등 불이익을 입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명령은 별다른 업무상 필요가 없고 원고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