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53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518539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파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파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공사 직원으로, 2012년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 겸직제한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이권 개입 금지의무, 알선·청탁 금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
됨.
- 근로자는 파면 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정당해고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F공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어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B(당시 F공사 사장), C(인사관리처장), D(감사실장), E(감사부장)이 공모하여 부당한 감사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자신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회사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파면처분이 행정소송 및 임금소송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
됨.
- 근로자가 피고 D, E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원고 및 관련자들의 문답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파면처분 후 4년이 지나고 행정소송 확정 후 2년이 지나서야 해당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들이 공모하여 부당한 감사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근로자를 파면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및 임금소송의 판단을 존중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차 판단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
임.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 고의/과실,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함.
- 감사보고서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관련자 문답을 기초로 작성된 점을 들어 그 신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 소송 제기 시점의 지연 또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파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공사 직원으로, 2012년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 겸직제한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이권 개입 금지의무, 알선·청탁 금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
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정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F공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어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당시 F공사 사장), C(인사관리처장), D(감사실장), E(감사부장)이 공모하여 부당한 감사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자신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파면처분이 행정소송 및 임금소송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
됨.
- 원고가 피고 D, E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