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2.06.18
서울고등법원81노1677
서울고등법원 1982. 6. 18. 선고 81노1677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정 요지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비상사태 하 적법 절차 없는 집단 농성행위는 위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국제특허사무소 분회 조합원으로, 1980. 4. 15. 폐업 및 해고 예고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농성행위를
함.
- 피고인은 1980. 10. 31.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사물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
감.
- 피고인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농성),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농성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 핵심 법리: 비상사태 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는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 후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농성행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비상사태 하 농성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부칙 제3항에 따라 폐지 전 행위에 적용)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제319조 (건조물침입)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가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0일이 형에 산입
됨. 검토
- 본 판결은 비상사태 하 노동쟁의 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
함.
-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판정 상세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비상사태 하 적법 절차 없는 집단 농성행위는 위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국제특허사무소 분회 조합원으로, 1980. 4. 15. 폐업 및 해고 예고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농성행위를
함.
- 피고인은 1980. 10. 31.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사물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
감.
- 피고인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농성),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농성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 핵심 법리: 비상사태 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는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 후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농성행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비상사태 하 농성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부칙 제3항에 따라 폐지 전 행위에 적용)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제319조 (건조물침입)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가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0일이 형에 산입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