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911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83911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7. 3. 16. 및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택대기를 명함(이 사건 각 대기발령).
- 참가인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3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7. 6. 20. 및 23. 근로자들에게 복귀 및 근무 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17. 9. 4.경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1. 및 28. 참가인이 대기발령 상태를 해소하고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명령휴직 또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 제4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호는 '명령휴직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9조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의 2/3만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명해졌고, 기본급의 2/3만 지급되었으며, 대기발령서에 '자택대기'로 명시되어 있어 명령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과거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기본급의 1/3이 아닌 2/3가 지급되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명령휴직이나 징계처분이 아닌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9조에 규정된 대기발령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이 사건 각 대기발령으로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지 여부 및 임금차액이 부당이득이 아님을 확인받을 필요가 구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7. 3. 16. 및 24. 원고들에게 대기발령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택대기를 명함(이 사건 각 대기발령).
- 참가인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2/3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7. 6. 20. 및 23. 원고들에게 복귀 및 근무 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17. 9. 4.경 원고들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1. 및 28. 참가인이 대기발령 상태를 해소하고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명령휴직 또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 제4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호는 '명령휴직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9조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의 2/3만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명해졌고, 기본급의 2/3만 지급되었으며, 대기발령서에 '자택대기'로 명시되어 있어 명령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