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2.02.26
대법원99도5380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조폐창 통폐합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98년 2월부터 공사와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