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013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301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 생산·판매 회사
임.
- 참가인은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9. 16. 근로자에 참가인 지회를 설치
함.
- 근로자에는 1988. 6. 29.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가 있으며, 참가인 지회 설립 전까지 근로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 2018. 10. 19. 참가인 지회, 2018. 10. 25. 소외 노조가 근로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8. 10. 27.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소외 노조는 2018. 11. 16. 근로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소외 노조는 2019. 9. 10. 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협정으로 2019. 2. 11. 작성된 '근로시간 면제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포함
됨.
-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2019. 5. 1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이하 '이 사건 배분합의서')를 작성
함.
- 소외 노조는 2020. 6. 17. 근로자에게 2020. 7. 1.부터 1년간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
함.
- 근로자는 2020. 6. 22. 참가인 지회에 2020. 6. 기준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산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 참가인은 2020. 9.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소외 노조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함(해당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2.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 생산·판매 회사
임.
- 참가인은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9. 16. 원고에 참가인 지회를 설치
함.
- 원고에는 1988. 6. 29.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가 있으며, 참가인 지회 설립 전까지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 2018. 10. 19. 참가인 지회, 2018. 10. 25. 소외 노조가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10. 27.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소외 노조는 2018. 11. 16. 원고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소외 노조는 2019. 9. 10. 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협정으로 2019. 2. 11. 작성된 '근로시간 면제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포함
됨.
-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2019. 5. 1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이하 '이 사건 배분합의서')를 작성
함.
- 소외 노조는 2020. 6. 17. 원고에게 2020. 7. 1.부터 1년간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
함.
- 원고는 2020. 6. 22. 참가인 지회에 2020. 6. 기준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산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 참가인은 2020. 9.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소외 노조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2.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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