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4.12
대법원93다931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9316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정 요지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정년을 연장하며 종전 정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후 최종 퇴직 시 재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 단체협약은 적법 유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86. 2. 4. 이전 단체협약에서 종업원 정년을 50세로, 퇴직금은 누진제로 지급
함.
- 1986. 2. 5. 단체협약 개정으로 남자 종업원 정년을 53세로 연장하고, 1988. 6. 1. 다시 55세로 연장
함.
-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남자 종업원은 만 50세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여 최종 퇴직 시 재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도록 규정
함.
- 이러한 단체협약은 회사 측의 퇴직금 부담 경감과 근로자 측의 정년 연장 요구 수용이라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체결
됨.
-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고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었
음.
- 근로자는 1986. 5. 24. 만 50세가 되어 사직하고 13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음날 재입사
함.
- 근로자는 1991. 5. 24. 만 55세가 되어 최종 퇴직하며 재입사일 이후 5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고 그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정년과 퇴직금 제도에 관한 각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해당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위 단체협약이 노사 양측의 의사가 굴절 없이 반영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으며,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고 내용 또한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보아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등 퇴직금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제도 변경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노사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절하며,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금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 정년 시점에서의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재입사 후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식을 인정한 사례로, 노사 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정년을 연장하며 종전 정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후 최종 퇴직 시 재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 단체협약은 적법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6. 2. 4. 이전 단체협약에서 종업원 정년을 50세로, 퇴직금은 누진제로 지급
함.
- 1986. 2. 5. 단체협약 개정으로 남자 종업원 정년을 53세로 연장하고, 1988. 6. 1. 다시 55세로 연장
함.
-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남자 종업원은 만 50세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여 최종 퇴직 시 재입사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도록 규정
함.
- 이러한 단체협약은 회사 측의 퇴직금 부담 경감과 근로자 측의 정년 연장 요구 수용이라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체결
됨.
-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고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었
음.
- 원고는 1986. 5. 24. 만 50세가 되어 사직하고 13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음날 재입사
함.
- 원고는 1991. 5. 24. 만 55세가 되어 최종 퇴직하며 재입사일 이후 5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고 그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정년과 퇴직금 제도에 관한 각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위 단체협약이 노사 양측의 의사가 굴절 없이 반영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으며,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고 내용 또한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보아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등 퇴직금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