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6753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 회사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 회사는 2014. 1. 9.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4. 8. 26. 재차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 피고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4. 8. 26. 재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