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269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2,876,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17.부터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2020. 5. 19.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2020. 5. 20.부터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휴업
함.
-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2년차 및 3년차 기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30일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2,3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해고일로부터 3일 전인 2021. 5. 28. 작성된 진단서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수면 지속이 어렵고, 얼굴, 목, 어깨, 견갑골, 옆구리, 허벅지 부위의 이상감각 및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보행 시 주관적인 위약 및 불안정성을 느끼고 우측 상지의 기능 약화로 섬세한 동작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
음.
- 2023. 9. 11.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의학적 소견상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며, 향후 3개월 후에 가능성을 재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
음.
-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2020. 5. 26.부터 2023. 12. 31.까지로 승인된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76,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7.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함.
- 원고는 2020. 5. 19.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2020. 5. 20.부터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휴업
함.
- 피고는 2021. 5.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
음.
- 원고는 2년차 및 3년차 기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30일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2,3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일 전인 2021. 5. 28. 작성된 진단서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수면 지속이 어렵고, 얼굴, 목, 어깨, 견갑골, 옆구리, 허벅지 부위의 이상감각 및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보행 시 주관적인 위약 및 불안정성을 느끼고 우측 상지의 기능 약화로 섬세한 동작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
음.
- 2023. 9. 11.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의학적 소견상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며, 향후 3개월 후에 가능성을 재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