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68.01.18
서울고등법원67구120
서울고등법원 1968. 1. 18. 선고 67구120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1. 23. 중앙정보부 분실에 연행되어 직무상 비행을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
음.
- 근로자는 비행 사실이 없다고 불응하다가 폭행 및 위협을 당하여 허위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진심으로 사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원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원 2통을 작성하여 제출
함.
- 다음 날 다시 소환되어 사직원 재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폭행 위협과 함께 "실제 면직이 아닌 주의 환기용"이라는 말에 속아 사직원을 다시 제출
함.
- 위 사직원은 총무처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회사에게 이첩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원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정을 소구할 수 있
음.
- 해당 면직처분은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
함.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 처분하였
음.
-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사직원을 받아들여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제1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의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 이는 공무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1. 23. 중앙정보부 분실에 연행되어 직무상 비행을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비행 사실이 없다고 불응하다가 폭행 및 위협을 당하여 허위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진심으로 사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원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원 2통을 작성하여 제출
함.
- 다음 날 다시 소환되어 사직원 재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폭행 위협과 함께 "실제 면직이 아닌 주의 환기용"이라는 말에 속아 사직원을 다시 제출
함.
- 위 사직원은 총무처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원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정을 소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면직처분은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
함.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
임.
- 피고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 처분하였
음.
-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사직원을 받아들여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제1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