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27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7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해당 회사로 조직 변경 및 해산
함.
- 참가인은 D공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D공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질권 변경 관련 서류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41억 원의 질권자가 변경되고 이행보증금 출금 위임장까지 위조
됨.
- 이로 인해 해당 회사에 113,479,14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 34,043,7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다만, 해당 당연면직 사유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집행유예형 확정의 경우를 포함하며, 참가인은 해당 사유를 충족
함.
-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관리팀장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잘못
임.
- 비록 참가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결정권자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D공사의 내부 질서를 심대하게 어지럽혔
음.
- D공사가 질권 변경을 사후 추인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로 조직 변경 및 해산
함.
- 참가인은 D공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D공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질권 변경 관련 서류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41억 원의 질권자가 변경되고 이행보증금 출금 위임장까지 위조
됨.
-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113,479,14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34,043,7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다만, 해당 당연면직 사유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집행유예형 확정의 경우를 포함하며, 참가인은 해당 사유를 충족
함.
-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관리팀장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