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6.04.04
서울고등법원85나3265
서울고등법원 1986. 4. 4. 선고 85나3265 판결 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
폭언/폭행
핵심 쟁점
남자 직원의 동료 여직원 폭행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남자 직원의 동료 여직원 폭행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회사의 복무질서 교란,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 저해, 회사 명예 및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을 인정
함.
- 진단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조건부 파면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근무 중, 1984. 3. 12. 동료 여직원 소외 1에게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다 거절당하자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
힘.
- 소외 1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로 인해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 이겨 회사를 사직
함.
-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위 결의에 따라 1984. 5. 1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소외 1의 상해 진단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폭행은 단순한 뺨 한 대였으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므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면직 처분의 유효성
- 법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한다는 조건을 붙여 징계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비록 소외 1의 진단서가 위조되어 전치 2주의 상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으로 소외 1이 최소한 폭행 당일과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폭행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사로운 심부름을 즉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중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직하게 한 행위
임.
- 이는 해당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폭행의 동기(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 정도는 매우 무거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가 진단서를 허위인 줄 모르고 상해 정도의 증빙 자료로 삼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조건부 파면 결의는 근로자의 형편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며 무효 사유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해당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조건부 파면 결의가 무효이고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해당 회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사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사원이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9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판정 상세
남자 직원의 동료 여직원 폭행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회사의 복무질서 교란,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 저해, 회사 명예 및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을 인정
함.
- 진단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조건부 파면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근무 중, 1984. 3. 12. 동료 여직원 소외 1에게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다 거절당하자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
힘.
- 소외 1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로 인해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 이겨 회사를 사직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기로 결의
함.
-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1984. 5. 1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소외 1의 상해 진단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폭행은 단순한 뺨 한 대였으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므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면직 처분의 유효성
- 법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한다는 조건을 붙여 징계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비록 소외 1의 진단서가 위조되어 전치 2주의 상해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폭행으로 소외 1이 최소한 폭행 당일과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음.
- 원고의 폭행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사로운 심부름을 즉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중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직하게 한 행위
임.
- 이는 피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폭행의 동기(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 정도는 매우 무거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