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22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6115
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161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1. 4. 14.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1,593,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2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실 검사원(대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12. 근로자에게 '현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 불량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부족, 비협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해당 대기발령) 조치
함.
- 회사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2021. 7. 14.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보
함.
- 회사는 2021. 10. 7.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3개월 경과 및 근무성적 향상 불가, 개전의 정 없음 등을 이유로 2021. 10. 8.자로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2021. 10.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4. 취하
함.
- 회사는 2022. 2. 9. 근로자를 2022. 2. 10.자로 복직시키고, 2021. 10. 9.부터 202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20,157,19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권면직 무효확인을 구할 목적이 이미 달성
됨.
-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점, 직권면직을 근거로 추가적인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그러나 대기발령이 일시적인 잠정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판정 상세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4. 14.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실 검사원(대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현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 불량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부족, 비협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는 2021. 4. 26.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2021. 7. 14.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21. 10. 7.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 3개월 경과 및 근무성적 향상 불가, 개전의 정 없음 등을 이유로 2021. 10. 8.자로 직권면직
함.
- 원고는 2021. 10.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4. 취하
함.
- 피고는 2022. 2. 9. 원고를 2022. 2. 10.자로 복직시키고, 2021. 10. 9.부터 202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20,157,19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권면직 무효확인을 구할 목적이 이미 달성
됨.
- 피고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점, 직권면직을 근거로 추가적인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