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560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3개월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
음.
- 근로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 일부가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의 적법성 및 처분 근거의 유무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은 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으로 각 분야별 채용 인력의 수와 자격만 규정할 뿐, 해당 인력이 다른 기관의 인력으로 중복 채용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과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은 모두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인력으로서 공통 분야에 대한 자격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업무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이 유사
함. 따라서 근로자가 두 기관의 지위를 겸하면서 일부 인력을 중복 보유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금지되지 않
음. 회사가 주장하는 「안전·보건진단기관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는 시행규칙 규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항: 안전진단기관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규정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4항: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3: 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별표 16의2]: 일반 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규정
함.
판정 상세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
음.
- 원고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 일부가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의 적법성 및 처분 근거의 유무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은 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으로 각 분야별 채용 인력의 수와 자격만 규정할 뿐, 해당 인력이 다른 기관의 인력으로 중복 채용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과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은 모두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인력으로서 공통 분야에 대한 자격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업무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이 유사
함. 따라서 원고가 두 기관의 지위를 겸하면서 일부 인력을 중복 보유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금지되지 않
음.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보건진단기관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는 시행규칙 규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항: 안전진단기관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