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3구합1178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 주식회사 대우에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1999. 10. 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고, 2000. 12. 1.부터 2012. 7. 31.까지 공황장애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가 요양 중이던 2006. 1. 1.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2006. 6. 1.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함.
-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S2 직급 이상 직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인상을 시행
함.
-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제외대상자'로 구분되어 기초급이 동결
됨.
- 근로자는 휴직 중이라는 사정으로 승급과 평가인상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기초급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됨.
- 근로자는 이러한 기초급 동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결과나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변경된 취업규칙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됨. 2. 승진제도 또는 성과급 제도의 속성상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성과급이 없는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
움. 3. 근로자의 경우 휴직 중이라는 사정으로 승급과 평가인상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기초급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일 뿐,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징벌로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4. 따라서 이 사건 기초급 동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임·단협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 시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30%를 매월 지급
함.
- 참가인은 2007. 2. 1. 창원공장을 매각하고 창원공장을 사천 본사로 통합
함. 검토
판정 상세
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주식회사 대우에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1999. 10. 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고, 2000. 12. 1.부터 2012. 7. 31.까지 공황장애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6. 1. 1.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2006. 6. 1.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함.
-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S2 직급 이상 직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인상을 시행
함.
-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제외대상자'로 구분되어 기초급이 동결
됨.
- 원고는 휴직 중이라는 사정으로 승급과 평가인상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기초급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됨.
- 원고는 이러한 기초급 동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결과나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변경된 취업규칙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됨. 2. 승진제도 또는 성과급 제도의 속성상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성과급이 없는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
움. 3. 원고의 경우 휴직 중이라는 사정으로 승급과 평가인상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기초급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일 뿐,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징벌로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4. 따라서 이 사건 기초급 동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