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7.12.13
대법원77누147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147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무단결근 3일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판정 요지
무단결근 3일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3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 1. 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1973. 7. 1.부터 행정주사보로서 ○○구청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업자로부터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정기관 출석 요구를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병을 빙자하여 1976. 2. 10.부터 2. 12.까지 병가 후 결근
함.
- 1976. 2. 13.부터 2. 16.까지 3일간(중간 일요일 포함) 동료 직원을 통해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채 계속 결근
함.
- 당시 ○○구청은 연말 예산 집행 및 신년도 사업 발주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근로자의 결근으로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았
음.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금품수수 비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동기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는 본건 징계처분 시까지 거론된 바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무단결근의 동기(비위 사실 조사 회피)는 증거상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1976. 2. 13.부터 2. 16.까지 병가를 신청했으나, 5일 이상 병가 시 의사 진단서 첨부 규정(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진단서가 없어 불허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집무 불능 상태의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다고 볼 사유가 없어 3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본건 징계처분 전 제정된 피고시의 공무원 복무지침은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에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8년여의 장기근속에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일간의 무단결근이 가사 비위 조사 회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본건 파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확정하고 징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복무규정(1963. 6. 1. 각령 1339호) 제18조: 5일 이상의 병가 시 의사 진단서 첨부 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견책 이상 참고사실
- 근로자는 8년여의 장기근속 기간 동안 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당시 ○○구청은 연말사무가 폭주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 사실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기간 및 공적, 관련 징계 규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무단결근 3일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3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1. 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1973. 7. 1.부터 행정주사보로서 ○○구청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업자로부터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정기관 출석 요구를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병을 빙자하여 1976. 2. 10.부터 2. 12.까지 병가 후 결근
함.
- 1976. 2. 13.부터 2. 16.까지 3일간(중간 일요일 포함) 동료 직원을 통해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채 계속 결근
함.
- 당시 ○○구청은 연말 예산 집행 및 신년도 사업 발주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원고의 결근으로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았
음.
-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이 금품수수 비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근무성적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동기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는 본건 징계처분 시까지 거론된 바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무단결근의 동기(비위 사실 조사 회피)는 증거상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1976. 2. 13.부터 2. 16.까지 병가를 신청했으나, 5일 이상 병가 시 의사 진단서 첨부 규정(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진단서가 없어 불허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집무 불능 상태의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다고 볼 사유가 없어 3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본건 징계처분 전 제정된 피고시의 공무원 복무지침은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에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가 8년여의 장기근속에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일간의 무단결근이 가사 비위 조사 회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본건 파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확정하고 징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복무규정(1963. 6. 1. 각령 1339호) 제18조: 5일 이상의 병가 시 의사 진단서 첨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