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581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부미용 및 발 관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09. 7. 2.부터 해당 회사 인천 간석점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9. 10. 7. 근로자가 2009. 10. 5.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4.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2010.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09. 7. 2. 해당 회사의 부사장 E과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천 간석점 판매부 실장으로 입사
함.
- 해당 회사는 영등포점 내 임대 매장 개설을 위해 미용면허 소지자인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참가인에게 영등포점 매장 개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용
함.
- 참가인은 해당 회사와 연봉 3,000만 원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변경
함.
- 참가인은 2009. 8. 20. 근로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2009. 9. 3. 주식회사 신세계와 영등포점 매장의 임대계약을 체결
함.
- 원고 소속 전담 매장관리자인 F가 2009. 9. 12.경부터 영등포점 매장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09. 9. 16. 영등포점 매장의 정식 개업 후 매니저, VIP·얼굴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09. 9. 27. F가 참가인에게 '등 관리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남자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F는 참가인을 질책
함.
- 참가인은 2009. 9. 28.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9일 출근하여 본부장 D과 면담
함.
- 참가인은 2009. 9. 30. D과 사직 여부에 관해 논의
함.
- 참가인은 2009. 10. 1. 및 2. 영등포점에 출근하였고, 추석 연휴 중인 2009. 10. 5. 13:45경 원고 소속 K 팀장으로부터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
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
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9. 10. 6.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부미용 및 발 관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09. 7. 2.부터 원고 회사 인천 간석점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9. 10. 7. 원고가 2009. 10. 5.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4.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0.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09. 7. 2. 원고 회사의 부사장 E과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천 간석점 판매부 실장으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영등포점 내 임대 매장 개설을 위해 미용면허 소지자인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참가인에게 영등포점 매장 개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용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연봉 3,000만 원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변경
함.
- 참가인은 2009. 8. 20.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2009. 9. 3. 주식회사 신세계와 영등포점 매장의 임대계약을 체결
함.
- 원고 소속 전담 매장관리자인 F가 2009. 9. 12.경부터 영등포점 매장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09. 9. 16. 영등포점 매장의 정식 개업 후 매니저, VIP·얼굴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09. 9. 27. F가 참가인에게 '등 관리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남자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F는 참가인을 질책
함.
- 참가인은 2009. 9. 28.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9일 출근하여 본부장 D과 면담
함.
- 참가인은 2009. 9. 30. D과 사직 여부에 관해 논의
함.
- 참가인은 2009. 10. 1. 및 2. 영등포점에 출근하였고, 추석 연휴 중인 2009. 10. 5. 13:45경 원고 소속 K 팀장으로부터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
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
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