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99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0999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09. 7. 29.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7. 12. 사임
함.
- 회사는 2019. 7. 24. 근로자에게 사무총장직 해고를 통지
함.
- 회사는 2010. 3. 23. C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 회사는 2018. 10. 12. D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 회사는 2019. 7. 3. 근로자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안)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2010. 3. 23.자, 2018. 10. 12.자, 2019. 7. 3.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인데, 2019. 7. 3.자 이사회 결의는 인사위원회 회부안 승인일 뿐 해고 결정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9. 7. 24.자 해고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전제로 각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채권자의 대표로서 경영권 인수계약 불이행으로 권리가 불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
줌.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법률관계(해고의 효력)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의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진행 중이거나 가능한 경우, 그 전제 사실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
임.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과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즉, 직접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존재함에도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임.
판정 상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09. 7.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7. 12. 사임
함.
-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사무총장직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2010. 3. 23. C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 피고는 2018. 10. 12. D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안)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원고는 피고의 2010. 3. 23.자, 2018. 10. 12.자, 2019. 7. 3.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인데, 2019. 7. 3.자 이사회 결의는 인사위원회 회부안 승인일 뿐 해고 결정이 아니며, 원고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9. 7. 24.자 해고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전제로 각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채권자의 대표로서 경영권 인수계약 불이행으로 권리가 불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