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647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14.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기계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 62.03점을 받아 불합격
함.
- 근로자는 2016년과 2018년에 무단외출 및 조퇴 관련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조퇴 사실이 확인되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담당한 기계정비 보조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채용을 공지하며 전환 직급, 평가 방법 및 절차, 전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무수행평가, 신체검사, 면접 및 인성검사를 받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심사대상자 전원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이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4.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기계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 62.03점을 받아 불합격
함.
- 원고는 2016년과 2018년에 무단외출 및 조퇴 관련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 결과, 원고의 무단외출 및 조퇴 사실이 확인되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담당한 기계정비 보조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채용을 공지하며 전환 직급, 평가 방법 및 절차, 전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무수행평가, 신체검사, 면접 및 인성검사를 받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