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2
서울고등법원2020누37439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판정 요지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2년 입사하여 2009년부터 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7.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개선의 여지 없음, 배치전환 거부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