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모욕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차관리업체 'E'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0. 12. 18.부터 근무하다 2015. 8. 17. 1차 해고
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회사에게 원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회사는 2016. 2. 15. 근로자를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5. 7. 15.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5. 미지급 임금 및 수당 52,378,425원 지급 판결을 받아 2017. 6. 13.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4. 18. 회사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18.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지급 판결을 받
음.
-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에서 2016. 6. 8. 근로관계 종료 및 미지급 임금 1,057,777원 지급 판결을 받아 2018. 11.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7. 3. 23.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4.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29.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 부족으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 모욕은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금 청구
- 쟁점: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청구의 정당
성.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참조).
- 포괄임금제 계약 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모욕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관리업체 'E'를 운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0. 12. 18.부터 근무하다 2015. 8. 17. 1차 해고
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피고에게 원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
킴.
- 원고는 2015. 7. 15.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5. 미지급 임금 및 수당 52,378,425원 지급 판결을 받아 2017. 6. 13. 확정
됨.
- 원고는 2017. 4. 18. 피고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18.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지급 판결을 받
음.
-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에서 2016. 6. 8. 근로관계 종료 및 미지급 임금 1,057,777원 지급 판결을 받아 2018. 11.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7. 3. 23.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4.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29.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 부족으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 모욕은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금 청구
- 쟁점: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청구의 정당
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