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30
전주지방법원2014가합5196
전주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의 부당함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 B에 대한 정직은 유효함을 인정하고, 근로자 B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법인이며, 근로자 A은 1998년 입사 후 재입사하여, 근로자 B은 2006년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A을 해고, 근로자 B을 정직 1월 처분
함.
- 근로자들은 2014. 4. 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위원장 등의 업무로 재심을 연기한 후 2014. 6. 19.에 재심을 개최하여 원징계와 동일한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재심 기한 준수)
- 법리: 적법한 재심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20일 이내 재심 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일 경과 후 재심 결정을 하였으나, 노조 측의 징계위원 선임 지연 등 회사가 재심 개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
- 징계사유 존부: 근로자 A이 2014. 1. 3.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착오가 아닌 근로자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의 정당성 (양정):
- 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17년간 근무 중 첫 위반, 소액의 착복액, 다른 징계 이력 없음, 유사 사안의 근로자 B에 대한 정직 처분과의 형평성, 해고의 중징계성, 회사의 기계식 현금관리기 설치 미흡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적절하여 무효라고
봄. 근로자 B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
- 징계사유 존부: 근로자 B이 2013. 12. 6., 12. 15., 12. 24. 세 차례에 걸쳐 총 800원의 승차요금을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의 정당성 (양정): 운송수입금 횡령의 신뢰 저버림,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 규정, 회사의 징계 감경(해고->정직), 근로자 B의 단기간 내 3회 위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근로자 B에 대한 해당 정직은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봄. 참고사실
-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여 노조와 협의 후 CCTV 설치 및 수당 지급 합의,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횡령 시 해고 사유 규
정.
판정 상세
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의 부당함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B에 대한 정직은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 B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법인이며, 원고 A은 1998년 입사 후 재입사하여, 원고 B은 2006년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해고, 원고 B을 정직 1월 처분
함.
- 원고들은 2014. 4. 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위원장 등의 업무로 재심을 연기한 후 2014. 6. 19.에 재심을 개최하여 원징계와 동일한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재심 기한 준수)
- 법리: 적법한 재심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20일 이내 재심 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일 경과 후 재심 결정을 하였으나, 노조 측의 징계위원 선임 지연 등 피고가 재심 개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 A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
- 징계사유 존부: 원고 A이 2014. 1. 3.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착오가 아닌 원고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의 정당성 (양정):
- 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 원고 A의 17년간 근무 중 첫 위반, 소액의 착복액, 다른 징계 이력 없음, 유사 사안의 원고 B에 대한 정직 처분과의 형평성, 해고의 중징계성, 피고의 기계식 현금관리기 설치 미흡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적절하여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