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63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신사업개발팀에서 근무
함.
- C은 B에게 카타르 발전소 배전반 설치 및 보수 자재 공급계약 입찰 업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사건 전직처분).
- B은 해당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문책이 두려워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B은 2015. 11. 16.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C은 후임 인선을 이유로 거절
함.
- B은 2015. 12. 11. 퇴사하고, 2016. 1. 16.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 B은 부끄럽게 살기 싫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자책하는 유서를 남
김.
- B의 유족인 근로자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B의 자해행위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7. 부지급 결정을 통보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B은 갑작스러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
음.
- B은 입찰 참여 업무가 미경험 분야이며, 사고 위험, 보증서 발급 불확실성, 구두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실무자 책임 추궁 가능성을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
낌.
- B은 기존 업무 스트레스와 전직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B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
함.
- B의 우울증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발병했거나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전직처분은 B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루어졌으며, B은 업무의 중압감을 느꼈
음.
- B은 자신의 경력과 회사 기여도를 고려할 때 퇴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신사업개발팀에서 근무
함.
- C은 B에게 카타르 발전소 배전반 설치 및 보수 자재 공급계약 입찰 업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사건 전직처분).
- B은 해당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문책이 두려워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B은 2015. 11. 16.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C은 후임 인선을 이유로 거절
함.
- B은 2015. 12. 11. 퇴사하고, 2016. 1. 16.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 B은 부끄럽게 살기 싫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자책하는 유서를 남
김.
- B의 유족인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B의 자해행위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7. 부지급 결정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B은 갑작스러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
음.
- B은 입찰 참여 업무가 미경험 분야이며, 사고 위험, 보증서 발급 불확실성, 구두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실무자 책임 추궁 가능성을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
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