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가합1001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100164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 법리: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함.
- 판단: 회사가 2018. 8. 21.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 법리: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
판정 상세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 법리: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함.
- 판단: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 법리: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