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02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5559
인천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2가단265559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5,641,925원, 근로자 B에게 1,500,000원, 근로자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처인 근로자 B, 아들인 근로자 C과 함께 'F' 낚시배를 운영하고, 원고 D는 근로자 A, B의 딸
임.
- 회사는 'G' 낚시배를 운영하며, 근로자 A과 회사는 사이가 좋지 않았
음.
- 2022. 2. 14. 회사는 근로자 A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근로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가
함.
- 근로자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전두엽 부위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22. 2. 14.부터 2022. 3. 14.까지 입원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 A이 회사를 무시하고 욕을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산정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입금을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출
함.
-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
음.
-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동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
음.
- 근로자 A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담당의의 소견, 근로자 A의 실제 출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 A이 2022. 3. 15.부터 2022. 8. 8.까지 출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조 수입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고, 근로자 A 외 근로자 B, C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A의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 A의 수입이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 A의 일실수입을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선원(고급선원)'의 일용노임 160,646원을 기초로, 불법행위일인 2022. 2. 14.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3. 14.까지 100%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3,199,425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5,641,925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처인 원고 B, 아들인 원고 C과 함께 'F' 낚시배를 운영하고, 원고 D는 원고 A, B의 딸
임.
- 피고는 'G' 낚시배를 운영하며, 원고 A과 피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
음.
- 2022. 2. 14.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가
함.
-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전두엽 부위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22. 2. 14.부터 2022. 3. 14.까지 입원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를 무시하고 욕을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산정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입금을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출함.
-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음.
-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동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음.
- 원고 A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담당의의 소견, 원고 A의 실제 출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이 2022. 3. 15.부터 2022. 8. 8.까지 출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