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0721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7.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31. 퇴사
함.
- 근로자는 2019. 7. 10. 설립된 주식회사 F(이후 피고 C으로 상호 변경)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2. 20. 피고 D과 외부심사원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심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20. 3. 12. G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의 회계 담당 H 팀장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2020. 4. 20.자로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을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적용을 제외
함.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권고사직일인 2020. 4. 20. 전 1개월 동안 피고 C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는 3명에 불과
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지 여부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 법리: 법인격 부인론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대표자가 피고 D의 대표이사의 처이고 G이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들의 목적이 일부 겹치나 업무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본점 소재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회사들에 동시에 중복되어 소속된 직원은 없
음.
- 피고 D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C을 설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31. 퇴사
함.
- 원고는 2019. 7. 10. 설립된 주식회사 F(이후 피고 C으로 상호 변경)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20. 피고 D과 외부심사원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심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원고는 2020. 3. 12. G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의 회계 담당 H 팀장은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2020. 4. 20.자로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을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적용을 제외
함.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권고사직일인 2020. 4. 20. 전 1개월 동안 피고 C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는 3명에 불과
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