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0
서울고등법원2014나62109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62109 판결 해고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해당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자신의 근무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사한 문서를 배포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유인물 무단 배포(ㄷ 사유), 경비계장/반장 지시 불이행(ㄱ 사유), 불성실한 언행(ㄴ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실체적 하자)
- 쟁점: 근로자의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는 경비업무 위탁 회사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경비원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실제로 이 사건 문서 배포 후 일부 주민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아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문서 배포가 금지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ㄷ 사유만으로도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나머지 ㄱ, ㄴ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음. 해고 절차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 쟁점: 회사가 통상해고를 하면서 징계해고 절차(상벌위원회 개최 등)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와 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를 위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자신의 근무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의 허락 없이 유사한 문서를 배포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유인물 무단 배포(ㄷ 사유), 경비계장/반장 지시 불이행(ㄱ 사유), 불성실한 언행(ㄴ 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실체적 하자)
- 쟁점: 원고의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는 경비업무 위탁 회사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경비원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의 유인물 배포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피고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실제로 이 사건 문서 배포 후 일부 주민들이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함.
-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아 피고의 사전 승인 없는 문서 배포가 금지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ㄷ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나머지 ㄱ, ㄴ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