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2017. 7. 17. 연차유급휴가와 병가를 마치고 2017. 7. 18.부터 이 사건 교육원에 출근하여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7. 18. 직원들에게 "8월 서버대란이 일어나면 원장님이 있을 것 같으냐, 원장님은 학교로 돌아가면 그만이
다. 결국에는 남은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8월 서버대란 한 번으로는 재미없잖아.", "앞으로는 2달에 한 번씩 일이 터질 것이다."라고 말
함.
R는 2017. 7. 20.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업체나 누군가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아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원이 페널티를 받거나 심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참가인은 2017. 7. 24. 직원들에게 2017. 8.과 2017. 10.에 다시 서버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원인을 묻자 "Q 개발자"라고 답
함.
참가인은 2017. 7.말경 직원들에게 수차례 "D은 곧 망할 거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나는 여기 망하는 꼴 보고 나갈 거다.", "뭐하러 열심히
해. 집에 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라고 말
함.
이 사건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은 "보직이라 함은 일정한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원장이 행한
다. 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임한다."라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하급자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 인정되지 않
음. F에게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한 것은 잦은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이며, S의 확인서는 R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S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발언은 업무상 실수에 대한 주의 환기 취지로 보
임. 증인 T의 진술은 참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신뢰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 요구를 인정한 진술만으로는 사직 강요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퇴사자 보고 누락):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은 E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
움. E가 참가인에게 퇴사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
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직무 유기 및 업무 방해):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은 R의 결재에 따라 2017. 5. 16. 팀장 보직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장에게 보직 임면권이 있음이 명백하고 사문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근무일수가 적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결재 거부나 업무 방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직무 방기 및 업무 지시 불이행):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이 완료보고서 검수나 서버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완료보고서 제출 시기에 다수의 공휴일이 연속되어 적정한 검수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일 변경을 요청한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참가인은 병가 중이어서 서버대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할 수 없었으나 G와 통화하며 협조하였
음. 서버 접속 PC 암호 오류는 G의 잘못된 정보 전달에 기인
함.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 위협 및 불안감 조성): 인정
됨. 참가인이 "8월 서버대란이 일어나면 원장님이 있을 것 같으냐, 원장님은 학교로 돌아가면 그만이
다. 결국에는 남은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8월 서버대란 한 번으로는 재미없잖
아. 앞으로는 2달에 한 번씩 일이 터질 것이다." 등의 발언과 "D은 곧 망할 거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나는 여기 망하는 꼴 보고 나갈 거다.", "뭐하러 열심히
해. 집에 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등의 발언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참가인의 언행이 부적절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육원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
음. 원고의 해고는 참가인과 R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한 감정적인 조치로 보
임. 따라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이 사건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보직이라 함은 일정한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원장이 행한
다. 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임한다."
이 사건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14조 제5호, 제12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S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
음.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과 S가 E의 퇴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징계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이고 F이 참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
움.
T은 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참가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