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10005 판결 희망퇴직지원금반환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통신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회사는 1997. 8.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기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석
임.
- 회사는 2017. 2. 3.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영업비밀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음(제1항).
-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음(제4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고,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즉시 반환함(제5항).
- "본인은 희망퇴직 지원금에 경쟁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제4항).
- "본인은 본 서약서 및 같은 일자에 제출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전직금지 약정 내용 포함)상의 의무 위반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 지원금 전액 및 민사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할 것이며, 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제6항).
- 회사는 2017. 3. 20. 원고로부터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2,184,95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취업하여 연구개발본부 개발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중
임.
- C는 전자회로기판(PCB)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 국내 5위, 세계 33위로 평가되었으며, 근로자는 국내 1위, 세계 7위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 법리: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약서는 회사가 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작성되었고, 핵심 내용인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의무, 기간 및 범위, 전직금지약정금의 액수 등은 미리 마련한 형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 서약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통신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1997. 8. 12. 원고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기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석
임.
- 피고는 2017. 2. 3.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음(제1항).
-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음(제4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고,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즉시 반환함(제5항).
- "본인은 희망퇴직 지원금에 경쟁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제4항).
- "본인은 본 서약서 및 같은 일자에 제출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전직금지 약정 내용 포함)상의 의무 위반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 지원금 전액 및 민사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할 것이며, 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제6항).
- 피고는 2017. 3. 20. 원고로부터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2,184,95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취업하여 연구개발본부 개발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중
임.
- C는 전자회로기판(PCB)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 국내 5위, 세계 33위로 평가되었으며, 원고는 국내 1위, 세계 7위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 법리: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