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8
서울고등법원2025누8092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8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참가인이 허위 진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손상되어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상해고의 적법성을 주장
함.
- 제1심에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으로 다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정 여부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3. 2. 1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입사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해당 해고 당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이 향후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이행 불능)'는 것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반해고 사유로는 '근로제공의무 이행불능'만 다뤄졌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은 이 사건 통상해고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라고 볼 수 없
음.
- 나아가 신뢰관계 파탄을 통상해고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고 사유의 판단 시점과 주장 가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해고 사유(신뢰관계 파탄)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 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참가인이 허위 진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손상되어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상해고의 적법성을 주장
함.
- 제1심에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으로 다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정 여부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3. 2. 1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입사하여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이 향후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이행 불능)'는 것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반해고 사유로는 '근로제공의무 이행불능'만 다뤄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은 이 사건 통상해고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라고 볼 수 없
음.
- 나아가 신뢰관계 파탄을 통상해고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